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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진도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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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앞서도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드렸는데 그러면 달마다 근로계약을 쓰면 퇴직금등 저는 보호 받을께 아예 옶나요? 4대보험도 안하는 곳입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무해왔다면 1년 근속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나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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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매월 작성하면서 단절기간 없이 1년 이상 근로했다면

    청구가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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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매월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무가 계속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기간 합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가입 요청하고, 안된다면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부담분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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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달마다 쓰는 것이 실제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형식적으로만 새로 쓰는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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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달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되므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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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달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달마다 단절된 것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즉,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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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는 관계없이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1년(365일)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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