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소수점 반올림도 임금체불에 해당인가요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하는데 일할분이라 소수점까지 나오게 됐어요
예를 들어 500,000.444 원이 나온경우
500,000원만 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반올림한 경우)
올림해서 500,001원 이나 10원단위까지 정리해서 500,010 으로 주는게 맞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사규칙도 월의 대소를 구분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밖에 없어서 올려봅니다.
일반적인 관행? 방식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