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중에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계약은 계약자,피보험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차량의 소유자를 계약자로 설정하고 피보험자의 운전범위를 특약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특약의 따라 운전자의(피보험자의)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특약상세내용은 보험설계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예를들어 누구나 운전특약에 가입할 경우 해당차량을 누구나 운전할수 있으며 누구나 피보험자의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료가 다소비쌀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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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향후개호비 1일1인 인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개호인수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개인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고 곤란하겠습니다.자동차보험약관 상 상실수익액은 장해진단일로부터 정년까지를 인정하고 있으나 소송예판금(소가)에서는 사고일로부터 장해가 있었던것으로 보고 소급적용하여 사고일부터 장해율을 적용한 상실수익액이 산정됩니다.질문자님은 특인으로 소가를 기준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장해진단이후 장해가 사고일로부터 있다고 보고 상실수익액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사고당시 미성년자일 경우 성년이되는날로 기준하여 상실수익액이 산정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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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받는데요 대장내시경을추가로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검진목적으로 시행한 대장내시경 비용은 직접치료목적이 아니므로 보험보상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검진중 발견된 용종제거 비용에 대해서는 치료목적으로 발새안 의료비 이므로 보험보상대상입니다.따라서 용종제거비용에 대한 수술비용은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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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집 근처에서 사고를 목격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운행중 부주의로 인하여 탑승하는 가족을 부상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되므로 당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다만 자동차보험약관상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가 피해자인 경우 대인배상2에서 면책되므로 책임보험인 대인배상1에서 한도내 보상이 가능합니다.한도내에서 치료비를 포함한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이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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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할 때 1회 내원시마다 공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통원치료 병원별 공제금액은 통원치료 1회당 공제금액을 적용하므로 한병원이아닌 통원치료 1회를 기준으로 공제금액이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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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상법상 보험은 인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뉘어 집니다.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신체를 담보로하는 생명보험이고 손해보험은 재물이나,건물,선박 등 재물을 담보하는 것을 손해보험이라 합니다.이와는 별개로 질병,상해,간병보험은 제3지대 보험이라하여 제3보험이라 칭하며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에서 다양하게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생명보험의 경우 과거 정액보험으로 보험에서 담보하는 보상하는 손해에만 해당된다면 정액으로 보상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 손해보험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보상방식이 손해보험과 유사해지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병,상해,간병에 대한 보험상품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차이가 별로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손해율,적립보험료 등 보험료를 산출하고 적립보험료의 운용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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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윈검사 후 양압기 렌탈료도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양압기 사용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용이 있다면 실비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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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같은 상품 가격 다른 이유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질병,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나이,직업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산정됩니다.이는 우량체인지,건강체인지에 따라 나뉠수도 있고 단순 직업이나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험상품은 사행성계약으로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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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비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중인 차량을 주행중인 차량이 충격한 경우 장소가 주차장이라는 점으로 기본과실 7대3비율로 산정됩니다.다만 피해차량이 정차중이었던 점 등은 감산요소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가해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했다는 특별한 사정등을 고려하여 10~20%의 과실비율이 수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과실비율은 사고당시 상황,시각,속도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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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없는 특약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계약은 예측할 수 없는 질병,상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현재 가입하신 특약이 필요없는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다만 해당 보험설계사와 상의하여 보험료의 비해 낮은 보장이 있는 특약들을 빼서 보험료를 일부 낮추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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