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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접수 취소 했는데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륜차를 운행중 상대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질문자님의 일방과실사고이므로 보험접수를 취소할순 없습니다.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래도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는 질문자님의 보험회사의 직접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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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장내용을 비교분석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설계사님이나 보험대리점등에 문의하시면 보장별 분석해주실 겁니다.원하는 보장에 대해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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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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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불법주차 차량에도 과실비율을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실무상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을 10~20%로 산정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선보상후 구상금을 청구할수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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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 협의는 누가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본사안은 과실여부를 볼때 피해자에 해당하므로자신의 손해를 입증하여 상대보험회사 대인담당자와 직접합의 하시면 되겠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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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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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 보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각목을 땅에 내리치는 행위로 척추에 압력이 가해져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은 상해사고라 할수있습니다따라서 하지방사통등의. 후유증이 있다면 전문의로부터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수있습니다.다만 디스크의경우 퇴행성병변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상기여도 소견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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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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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보험 의무화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자동차 운행으로 말미암아 중과실사고로 형사처벌대상자가되어. 기소되는경우, 형사합의금 지원금, 각종 상해특약등 본인선택에따라 특약가입이 가능하며 보험설계사님과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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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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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급제동으로 인한 사람상해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배상 책임여부는 사고장소, 사고시각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 같습니다.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라면 배상책임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 도로라면 책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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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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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뒷범퍼가 나간상태에서 사고가 조금 사고가 나서 기스났는데 이거도 보험처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기존 손상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사고로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원상복구를 위한 수리는 당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현실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부위만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다른 문제없이 수리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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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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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중상해 기준에 다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중상해에 대하여 명학환 법률규정은 없습니다.다만 12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중상해로 보고 있습니다.상해급수 1급~3급의 부상이라면 중상해에 해당할것이며 뇌출혈과 편마비가 있는 상태라면 당연 중상해로 해당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이경우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있다면 가해자가 아닌 해당보험회사에 직접 형사합의금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합의서,채권양도통지서, 청구서 등 별도의 양식이 제출되어야 합니다.충분한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다면 추후 보상에 대하여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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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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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서 공공물이 파손이나 구부려짐이 발생했을때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공공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지자체 등)에게 파손사실을 알리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이에 비용부담이 문제일 텐데 이는 자동차보험 대물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대물배상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 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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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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