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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뿡뿡카
캔디뿡뿡카23.01.15

간단한접촉사고의 합의금 기준을 알고싶어요

간단한 접촉사고 기준과 합의금 내용이궁굼합니다 올해부터 혹 바뀐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차량대차량사고 뒤에서 박고 살짝쿵하엿으나 뒷 밤바 기스

상대편 둘 2주진단 최소 합의금 150이상요구 이게 맞는지 에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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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변경된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차대 차 사고의 경우 12급 이하의 경미한 상해를 입은 사고에 있어서는

    책임보험만큼은 과실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하나,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실분만큼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는 과실이 있는 사고로, 질문내용과 같이 뒤에서 박은 사고 즉 후미추돌 사고는 무과실사고로 관련이 없습니다.

    진단 2주에 최소 합의금 150이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실제 손해액을 판단하여기 때문에 사고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치료방법, 급여소득관계등에 따라 150이 타당할수도 부당할수도 있으며, 이는 보험처리를 하신다면 보험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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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 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며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은 없기에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지게 됩니다.

    경상의 경우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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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주 진단으로 10일정도 입원을 하게 되면 위자료 15만원과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 85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여기에 합의시에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신고된 소득이 큰 경우 더 많은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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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의경우 정확한 손해액산정이 실무적으로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피해자의 손해액은 자동차보험 약관 상

    위자료,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치료비, 향후치료비,기타손배금, 간병비 등으로 산정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 없는 단순 경미사고의 경우 상실수익액, 간병비 산정이 어려우며 통상 100~200만원 내외의 금액이 향후치료비 등의 항목으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부상등급이 제12급이하의 피해자는 4주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의사소견이 필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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