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비접촉사고는 차량과 사람이 직접적인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과실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골목길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온 점, 그외 과속등 중과실이 없는 점등을 고려하였을 때,
아이측의 과실은 20-30% 정도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 보험처리중이시라면 보험담당자가 상대방측과 과실을 협의하고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사담당자와 상의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