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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중 자전거가 와서 부딪혀도 제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약자보호의 원칙"은 교통사고 과실 산정 시 "우자위험부담론"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우자위험부담론은 이륜차나 자전거 등이 자동차에 최고속도가 낮고, 급저거도 쉽지 않으며 , 급정거시 전도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을 감산하는 이론입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의 사고의경우 만일 불법주정차가 아니라면, 상대방 자전거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은 없을 것이므로 과실이 경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자위험부담론 또한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상대방 자전거 운전자가 질문자님의 차량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차량이 주정차되어있던 장소, 기타 시야방해가 있었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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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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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올려주신 사진상으로는 신호기가 없는 일반 이면도로서 대로와 소로 등의 구분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2가지의 경우로 과실을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첫번째주유소에서 나오던차량을 우측차선 우선적용을 할경우, 이경우는 우측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직진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과실을 50% 내지 6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두번째주유소에서 나오던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직진과 달리 다른 차량의 진로상에 진로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교통을 저해하는 정도가 클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기본과실을 30% 내지 4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당시 차량의 속도, 기타시야방해여부, 사고시간, 주변도로상태, 운전자의전방주시의무 위반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수정요소를 적용해야 하므로 말씀드린 과실은 절대적인 것은 아닐 것이며 참고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또한 상대방 차주와 과실로 분쟁이 발생한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조정신청은 질문자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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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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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비 보통 언제쯤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답변에 앞서 보험비라는 용어의 뜻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만일, 보험비라는 것이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손해배상금 즉, 합의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합의금 지급시기교통사고 합의금은 피해자가 사고이후 치료를 계속 받았음에도 신체의 상태가 사고이전 상태로 원상회복이 되지 않고 후유증이 남아있을 경우 그 후유증을 의사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과 상실기간을 소견받아 위자료를 비롯한 휴업손해,상실수익액(후유증에대한 향후 상실된 수익),향후치료비,직불치료비, 간병비 등을 항목별로 산정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부제소특약을 산입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 결국 지급시기는 피해자가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2. 입증책임피해자가 치료가 종결되어 본인의 민사상손해배상금 즉, 자신의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결국 자신의 합의금이 얼마인지 본인이 입증해야하는 것이죠.결국 보상전문가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인인 피해자가 혼자서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여 합의금을 주장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와 같은 교통사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고 합의금은 퇴원이후에 자동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아닌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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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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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자동차사고 과실과 관련된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과실비율인정기준 상 도표를 활용하여 유사사례로 과실을 산정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본 사고의경우에는 도표상 명확한 비율이 확정되어있지 않으나 보험회사는 가해차량의 우회전 사고로 도표431 을 준용한것으로 보입니다.1번질문피해자가 반증할수있는 자료를 토대로 과실비율조정을 주장할수있습니다2번질문법규정이나 약관상에는 피보험자(가해자)가 자신의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도 보험금 산정에는 영향이 없겠으나 실무적으로는 강성적인 태도의 피보험자보다는 과실비율조정이 가능할수 있습니다3.앞으로의 진행질문자님이 말씀 하신것처럼 서행중이었고 황색실선 안쪽에 자전거운행 중이었다면 도로의 가상의 중앙선을 놓고 진행방향안쪽인지 반대차선 쪽인지에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것입니다만일 반대차선쪽 황색실선안쪽이었다면 질문자님이 더 유리할것입니다cctv를 확보하시는게 중요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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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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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는데 합의금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로서 보행중 자동차의 충격으로 경추,요추,손목 염좌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신걸로 판단됩니다.우선 검토사항은 2가지입니다,첫번째,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상 12대중과실 여부질문자님이 자전거 등을 탑승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한것이 아니고 보행자로서 횡단중 자동차에 충격한 것이라면 교특법 상 12대 중과실 사고로서 가해차량은 형사처벌 대상자가 됩니다.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금 즉, 보험금 또는 합의금 을 제외한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가해차량의 차주가 만일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교적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두번째,민사상 손해배상금 즉,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바, 자동차보험약관에는 부상보험금과 장애보험금을 합산하여 보험금으로 산정합니다본 사고의 경우구체적인 치료내역 및 질문자님의 경제상황을 등을 살펴야 하나 비교적 경미한 사고로 보여지고 입원,수술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장애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우므로 부상보험금만이 지급될 것이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이에 "향후치료비"라는 항목이 부상보험금 항목에 있으므로 치료병원 주치의로부터 향후에 어떠한 치료가필요한지 그리고 그 기간은 어느정도인지를 소견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부상보험금을 상향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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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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