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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돌고래214
정직한돌고래214
22.02.08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와의 교통사고 책임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편도 1~2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등을 보고 좌회전을 했습니다.

좌회전시 만나는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습니다.(왜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보행자는 보행자용 신호등이 없으니 보행자는 주변 살핀후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고

차량은 좌회전 신호를 보고 좌회전하다 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왜 경찰은 보행자 신호들을 설치하지 않았을까요? 4방향 자동차 신호들은 모두 있고 다른곳의 보행자 신호등은 있는데

왜 이쪽 보행자 신호등만 없을까요?)

(차량 운전자 입장에선 좌회전 신호보고 주행했으니 보행자가 무단횡단같고

보행자 입장에선 횡단보도에선 보행자 우선이며 차량이 주의운전을 하지 않은것 같아 모두 피해자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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