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정직한돌고래214
정직한돌고래21422.02.08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와의 교통사고 책임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편도 1~2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등을 보고 좌회전을 했습니다.

좌회전시 만나는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습니다.(왜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보행자는 보행자용 신호등이 없으니 보행자는 주변 살핀후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고

차량은 좌회전 신호를 보고 좌회전하다 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왜 경찰은 보행자 신호들을 설치하지 않았을까요? 4방향 자동차 신호들은 모두 있고 다른곳의 보행자 신호등은 있는데

왜 이쪽 보행자 신호등만 없을까요?)

(차량 운전자 입장에선 좌회전 신호보고 주행했으니 보행자가 무단횡단같고

보행자 입장에선 횡단보도에선 보행자 우선이며 차량이 주의운전을 하지 않은것 같아 모두 피해자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 님은 질문주신 사고내용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상의 사고로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판단되어 집니다.

    대법원 2003도3529호 판결에 따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횡단보도에 해당하므로.....(이하생략)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비록 그 횡단 보도가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그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차량진행신호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그 차량신호등은 교차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지, 보행등이 설치되어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보행자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차량신호등이 차량진행신호였다고 하더라도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을 것이고 그에 따라 향후 발생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보행등의 설치 등의 문제는 지자체 등의 관공서의 문제이므로 별론으로 하되, 본 사고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일 것으로 판단되나 사고당시의 시간이 야간 또는 기타 시야장애가 있었거나 간선도로, 보행자의 급진입, 등이 있었다면 5~15%의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은 좌회전 신호를 보고 좌회전하다 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 비록 차량이 좌회전중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 사고라 하더라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횡단인을 충격한 경우에는 차량이 가해자가 될 것이고, 보행자의 과실은 2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 보도 사고의 경우도 차량 과실로 처리 됩니다.

    보통 피해자 과실이 5-10%정도 산정되나 실무적으로 과실이 없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 보도의 경우도 사고시 운전자는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것은 건너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고 횡단 보도가 짧은 곳 등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보는 곳은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즉 횡단 보도에서는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차량이 횡단 보도에 선진입하여 진행 중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든 사고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를 지나갈 때는 서행하여 보행자와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