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위반 무등록 무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원동기가 신호위반, 무등록, 무보험인 상태입니다.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아이의 부모님이 합의를 원하신다고 제가 합의를 해줘야 공소권없음 처리 할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차량은 가해부모가 수리비 지급해서 약600만원 가까이 수리비를 지급하신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비건에 대하여는 제보험인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현재까지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합의시 무보험차상해건은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 들어가고 합의는 개인이 별도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하며, 2주진단 받았는데 합의금은 어느선이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입원은 안하고 통원치료 했으며 차량수리하는동안 렌트도 못해서 걸어다니고 대중교통 타고 힘든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또한 합의금에 다 포함하여 지급받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차량이 신차 출고후 5년정도 되었는데 이에 따른 감가상각 또한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리비를 지급해서 합의가 된거라고 본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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