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무등록 무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원동기가 신호위반, 무등록, 무보험인 상태입니다.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아이의 부모님이 합의를 원하신다고 제가 합의를 해줘야 공소권없음 처리 할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차량은 가해부모가 수리비 지급해서 약600만원 가까이 수리비를 지급하신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비건에 대하여는 제보험인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현재까지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합의시 무보험차상해건은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 들어가고 합의는 개인이 별도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하며, 2주진단 받았는데 합의금은 어느선이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입원은 안하고 통원치료 했으며 차량수리하는동안 렌트도 못해서 걸어다니고 대중교통 타고 힘든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또한 합의금에 다 포함하여 지급받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차량이 신차 출고후 5년정도 되었는데 이에 따른 감가상각 또한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리비를 지급해서 합의가 된거라고 본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과 대물은 각각 청구권이 있다고 보시면되니다.
수리비가 지급되었다고해도 합의서가 없다면 합의가 된것이 아닙니다. 5년된 차량의 감가상각을 요구하는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견적이 크기에 격락손해 명목으로 몇십만원정도 요구는 무리가 없습니다.
먼저 무보험상해로 보험처리가 된다면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형사합의가 이루어진경우 공제하게 되어있습니다.
무보험은 구상대상이기에 최종 법원의 판단까지 받을 것이기에 보험사 지급기준이외에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합의는 다릅니다. 공소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하는 합의이기에 금전이 충족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합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경우에는 가해자와 보험사가 동시에 합의를 진행해야됩니다.
보험사합의금에 공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보험사 민사합의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유선문의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고는 가해자의 신호위반 및 종합보험 미가입 이륜차 운행에 따른 사고로 2주진단 후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종합보험 미가입으로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신호위반한 사고이므로 가해자는 형사처벌(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해당 부모로부터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여 처벌의 면제 또는 감경을 목적으로 형사합의를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받은 600만원의 금액이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수리가 완료되었으나 별도로 600만원을 받으시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합의가 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별도로 600만원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민사상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형사합의의 효력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리비600만원을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불원이 삽입된 형사합의서를 작성한게 아니라면, 합의한것으로 볼 수 없으며 향후 형사합의를 진행하신다면 합의서 내용에는 꼭 "본 형사합의금은 민사상손해배상금과는 별개이므로 추후 피해자가 지급받아야할 민사상손해배상금에는 영향이 없다는 내용과 위 금액은 위로금명목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을 산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 하였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엣 통원 1회당 8,000원의 기타손해배상금으로 산정가능하며 별도의 교통비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신차 출고후 5년이상된 차량의 감가상각에 대한 경락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락손해 및 교통비는 실제 재판이 이루어지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무보험차상해건은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 들어가고 합의는 개인이 별도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
: 무보험차상해 합의는 피해자와 무보험차상해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알고 계시다 시피 무보험차상해는 지급보험금이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청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해자로 부터 상해에 대하여 받는 금원 일체는 공제가 됩니다.
2. 2주진단 받았는데 합의금은 어느선이 적정선인지 궁금
: 합의금은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1) 위자료 15만원 2) 휴업손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한 휴업손해의 85% 해당금액 3) 통원 교통비 1회당 8000원 이 지급됩니다.
3. 입원은 안하고 통원치료 했으며 차량수리하는동안 렌트도 못해서 걸어다니고 대중교통 타고 힘든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또한 합의금에 다 포함하여 지급받아야 하는것인지 궁금
: 위와 같이 통원 교통비는 회단 8000원이 지급되나, 그외 교통비는 지급되지 않으며, 그외 교통비에 대해서는 차량보상쪽에서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가해자측으로 부터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4. 차량이 신차 출고후 5년정도 되었는데 이에 따른 감가상각 또한 청구할수있는지 궁금
: 이또한 차량 문제로 가해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5. 마지막으로 수리비를 지급해서 합의가 된거라고 본다는데 사실인가요...?
: 이는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기와 같이 차량측면에서도 대체교통비,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는 경우도 위자료,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 가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전액 삭감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합의는 조심해야 합니다.
수리기간 렌트비와 감가액 및 대인에 대한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시고 무보험 처리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하여 가해자와 합의를 유도해야 할 듯 합니다.
정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신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2주 진단인 경우 벌금이 100만원 미만으로 작게 약식 기소되기 되어 확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적극적인 합의 의사를 비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은 나중에 구상하게 되며 이 부분은 형사 합의와는 다른 부분이며 합의서 쓸 때 렌트비와 감가 상각비 명목으로 받게 되면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에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가 상각비는 보험 기준으로는 출고된지 5년 이내인 경우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물론 합의가 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측의 의지에 따라 합의금은 조정될 수 있으니 적절한 금액에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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