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중 정확히 차에는 앉아 있었으나 시동을 끈 상태였습니다.
건너편 위쪽에서 자전거 탄 학생이 브레이크를 미쳐 잡지 못해 제 차에 부딪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약자보호의 원칙에 제 잘못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