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중 자전거가 와서 부딪혀도 제 책임인가요???
주정차중 정확히 차에는 앉아 있었으나 시동을 끈 상태였습니다.
건너편 위쪽에서 자전거 탄 학생이 브레이크를 미쳐 잡지 못해 제 차에 부딪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약자보호의 원칙에 제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약자보호의 원칙에 제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 님의 질문에서 님의 잘못인지에 대한 부분은 님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기 사고의 경우 당연히 자전거가 과실이 많으나, 님이 주정차한 곳이 불법주정차에 해당하여 차량의 통행에 영향을 미쳤다면
님의 과실도 10~20%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약자보호의 원칙"은 교통사고 과실 산정 시 "우자위험부담론"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자위험부담론은 이륜차나 자전거 등이 자동차에 최고속도가 낮고, 급저거도 쉽지 않으며 , 급정거시 전도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을 감산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사고의경우 만일 불법주정차가 아니라면, 상대방 자전거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은 없을 것이므로 과실이 경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자위험부담론 또한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상대방 자전거 운전자가 질문자님의 차량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차량이 주정차되어있던 장소, 기타 시야방해가 있었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대 차사고와는 다르게 차 대 자전거의 사고시에는 상대적으로 부상이 심한 자전거 측에게 유리하게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량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에서는 자전거에 유리하게 해석하더라도 차량의 과실이 생겨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보행자 사고와도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자동차의 보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정차중인 차량과 사고시 자전거 과실 입니다.
단지 주,정차 구역이 주차장이 아닌 도로라면 자동차 과실이 약간(10-20% 정도) 산정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주정차중인 라는 부분에 이견이 없고 주정차 위치에 주정차 위반이라는 고유과실이 없다는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과실은 사고의 원인과 결과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 해야하는데 주정차중인 차량에 주정차 위반 과실도 없는 경우라면
책임질 부분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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