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의 애매모호한 경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권고사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가급적 빨리 연락을 하여 퇴사 의사가 없고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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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사업주(회사)에 금융상 불이익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은 사업주의 신용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정부지원금 수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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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직장내 괴롭힘 음성녹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 동의 없는 제3자의 음성 녹음은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되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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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24년도 2개월치분을 납입못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납입분은 정기납입일을 지나서 납입할 경우 지연이자가 부과되므로 가급적 2개월 분 모두 빨리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 참고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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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이월에 관한 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없는 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취업규칙에 초과 사용분은 이월하여 상계한다 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월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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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 주휴와 휴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요일을 모두 개근하였고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또한 단기계약인 경우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크리스마스 등 유급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에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은 제외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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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근무 프리랜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사업주의 프리랜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형태가 보다 중요합니다.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있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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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선택에 의한 무급육아휴직을 강요받고있는데 불이익처우에 대한 해결이나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을 한정해두었다면 근로자 동의 없는 업무내용 변경은 법 위반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의 변경 가능성에 관한 조항이 있더라도,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부당한 전직으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참고우선은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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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일 협의시 예정일 이전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희망일보다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길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불가합니다.가급적 근로자와 퇴사일 협의를 하시는 게 좋으며, 협의가 어려울 경우 위로금 지급 등을 통해 권고사직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점도 협의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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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인데 기관에서 사직서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직서 작성도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회사가 요구할 경우 사직사유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개인사정 등 기타 사유로 기재할 경우 자진퇴사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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