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24년도 2개월치분을 납입못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직원들 dc형퇴직연금을 24년10월까지 정산해서 불입을 했습니다
26년에 25년 12월치분과 24년 2개월치분 같이 불입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25년에 24년 2개월치분을 먼저 불입을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납입분은 정기납입일을 지나서 납입할 경우 지연이자가 부과되므로 가급적 2개월 분 모두 빨리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 참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도 DC형 퇴직연금 2개월 미납분은 ‘가능한 한 빠르게’ 별도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에 2025년 12월분과 2024년 미납분을 함께 납입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부적절하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024년 부담금을 2026년에 납입하면 2024~2026년까지 장기간 미납 상태가 되어집니다
근로자 퇴직연금 수익 손실 발생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상태 장기화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2025년에 2024년 미납 2개월분을 먼저 납입하고 이후 2025년분은 정상적으로 납입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 발생하므로 2024년 2개월분을 먼저 납입하는 것이 지연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입기일 이후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이 있다면 빠르게 먼저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