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업주가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2025.12.31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재계약을 원하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나 질문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아니고 자발적 사직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의무가 없는데 사직서 제출시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이를 정정할 증거자료가 없는 것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