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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일 협의시 예정일 이전 퇴사가 가능할까요?

중소기업 인사팀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직원이 다음달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지금 직원이 하는일 + 업무가 많지 않아 다다음주 월요일에 그냥 퇴사 처리를 하자고 할 예정입니다.

1.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퇴사가 불가한가요? 근로자의 업무가 크게 없는 상황이라 인수인계도 따로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2. 직원이 원하는 퇴사일은 본인이 1년 만근한 주의 그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굳이 할 일도 없는데 월요일까지 출근을 시켜야하나요?
3. 협의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회사는 근로자가 싫다고 하면 퇴사를 못시키는데 그럼 무조건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한 날에 퇴사를 시켜줘야 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희망일보다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길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불가합니다.

    가급적 근로자와 퇴사일 협의를 하시는 게 좋으며, 협의가 어려울 경우 위로금 지급 등을 통해 권고사직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점도 협의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 1년 + 1일이 되는날을 사직일자로 설정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그 사직일자를 강제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

    사직일자를 정정하려면 근로자에게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하시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인데 사직일자 전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에 더 큰 손해를 발생시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려면 채용시 계약직으로 채용하셔야 합니다.(만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도 희망하는 퇴사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므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후에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게 퇴사일의 조율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협의한 날보다 더 조기퇴사를 시키는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않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말씀대로 부당해고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 퇴사처리해야합니다.

    아니면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권고사직으로 하자고 근로자와 협의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