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퇴직일 협의시 예정일 이전 퇴사가 가능할까요?
중소기업 인사팀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직원이 다음달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지금 직원이 하는일 + 업무가 많지 않아 다다음주 월요일에 그냥 퇴사 처리를 하자고 할 예정입니다.
1.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퇴사가 불가한가요? 근로자의 업무가 크게 없는 상황이라 인수인계도 따로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2. 직원이 원하는 퇴사일은 본인이 1년 만근한 주의 그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굳이 할 일도 없는데 월요일까지 출근을 시켜야하나요?
3. 협의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회사는 근로자가 싫다고 하면 퇴사를 못시키는데 그럼 무조건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한 날에 퇴사를 시켜줘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