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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 주휴와 휴무수당 질문입니다

화~화 1주일 근무했는데

월~금 일한게 아니라서 주휴수당은 안나오죠?

그리고 단기근로자도 목요일 크리스마스 휴무수당 주나요?

5인이상에 공고에는 휴일유급,주휴수당 적혀있긴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요일을 모두 개근하였고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또한 단기계약인 경우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크리스마스 등 유급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은 제외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화~화 근로라면 주7일 이상 근로계약을 맺으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고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는 전제하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었다면 단기근로자도 휴일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을 시작하고 끝내는 요일과 상관없이 7일 이상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고 화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크리스마스 전후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근로제공이 계속되었다면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