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시 수급 가능하나,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배우자와의 동거, 가족의 부양을 위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하게 될 시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 개인사정에 의한 이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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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고 싶아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고, 권고사직 등)시 수급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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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이는 복직 후 사용 가능하며, 만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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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다니고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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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에 퇴사후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민원을 어디에서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일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3년에 임박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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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에 꼭 해야 할 일들일 뭐가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사시에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나 경력증명서 요청 등을 하시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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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월 개월 수는 빼고 연 단위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2년 4개월 근무시 위의 계산방법에 비례한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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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이유로 한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 중 하나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입니다.다만,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에 충족되어야 신청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필요 서류: 의사 소견서,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사업주 확인서, 진료 내역서 등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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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해진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가능 요건에 해당하여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해진 중간정산 가능 사유에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실시, 재난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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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치료 중인데 비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개별요양급여제도란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비급여 진료항목과 비용 중에서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개별요양급여로 심의하여 승인하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항목이거나,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비급여로 운영되는 행위, 약제, 또는 치료재료 등의 진료항목과 비용은 개별요양급여 신청 대상 항목에 해당합니다.다만, 최종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결정하므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기록부 등을 구비하여 재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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