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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에 퇴사후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민원을 어디에서 신청해야하나요?

작년 4월8일에 퇴사후 회사 사정이 어럽다고 몇개월 기다리라고 하고 지금껏 퇴직금을 못받고 았는데 민원을 어디에서 신청해야하나요? 직장소재지는 화성이고 제 거주지는 서울이거든요. 그리고 이 민원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퇴직후 1년이내에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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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3년에 임박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해당 기간 내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며,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신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진정이 가능하지만 기다려봐야 이득될 것이 없으니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 4월8일에 퇴사후 회사 사정이 어럽다고 몇개월 기다리라고 하고 지금껏 퇴직금을 못받고 았는데 민원을 어디에서 신청해야하나요? 직장소재지는 화성이고 제 거주지는 서울이거든요. 그리고 이 민원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퇴직후 1년이내에 하면 되는건가요?

      -> 퇴직금 신고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제기하시면 되며,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3년내에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근로한 사실 및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며, 민원은 퇴직금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내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 고소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청구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진정이나 고소는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등의 체불임금은 3년 내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4월이라면 이자 등을 포함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