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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23.02.11

건강을 이유로 한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할 상황입니다

회사를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후에 몸을 추스리고 다시 취업을 할 생각인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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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 중 하나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다만,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에 충족되어야 신청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필요 서류: 의사 소견서,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사업주 확인서, 진료 내역서 등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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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개인 질병으로 정상 근로를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개인사유 퇴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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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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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할 상황입니다

    회사를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후에 몸을 추스리고 다시 취업을 할 생각인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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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체략저하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제출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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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으나, 아래의 사유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인 경우에는 다른 직무로의 배치전환이 불가하고, 회사에서 휴직이 어려운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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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에 의해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고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진단서를 후자의 경우 의사소견서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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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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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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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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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하여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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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며,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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