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 중 하나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다만,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에 충족되어야 신청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필요 서류: 의사 소견서,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사업주 확인서, 진료 내역서 등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