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일때문에 사업자를 제 이름으로 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현재 저는 직장에 다니고있습니다
직장가입자도 사업자등록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사업자를 발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사업자를 발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속한 근로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위법이고, 본인도 나중에 실업급여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재직하고 있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겸직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인해 문제제기가 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경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어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낼 경우 그에 따른 추가 수익에 대한 보험료 추가분이 발생합니다. 또한 해당 직장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 규정,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라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못 하는 것은 아니나
회사마다 사규로 겸직을 금지하여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규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보시고
회사로부터 별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이야기해두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