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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비단벌레40
지혜로운비단벌레4023.02.10

직장을다니고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할수있나요?

아버지 일때문에 사업자를 제 이름으로 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현재 저는 직장에 다니고있습니다

직장가입자도 사업자등록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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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사업자를 발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사업자를 발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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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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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속한 근로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위법이고, 본인도 나중에 실업급여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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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재직하고 있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겸직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인해 문제제기가 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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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경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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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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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어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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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낼 경우 그에 따른 추가 수익에 대한 보험료 추가분이 발생합니다. 또한 해당 직장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 규정,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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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라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못 하는 것은 아니나

    회사마다 사규로 겸직을 금지하여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규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보시고

    회사로부터 별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이야기해두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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