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월 개월 수는 빼고 연 단위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이 대략적으로 1년 다니면 한달치가 나오는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회사를 2년 4개월 다니고 퇴사했으면 대략 두달치 월급 정도가 나오는거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년 4개월 근무시 위의 계산방법에 비례한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을 연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년 4개월 재직했다면 대략 월급의 2.3배 정도가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대략적으로 1년 다니면 한달치가 나오는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회사를 2년 4개월 다니고 퇴사했으면 대략 두달치 월급 정도가 나오는거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 퇴직금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월 단위까지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에 따라 산정하여 계산하며, 근로기간은 정확한 일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2년4개월을 다녔다면 대략 2와1/3월분의 퇴직금이 될것입니다. 물론 이는 고정급일 경우, 예외사항이 없을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단위로 계산하는게 아닌 2년 4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년 4개월 근무후 퇴사시에는 해당 전 기간에 대해 산정하여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대략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나면 대략 2개월 치의 월급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나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대략적인 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연 단위로 산정하지 않으며, 재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비례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2.3×평균임금 30일분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따라서 2년을 초과한 4개월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2년 4개월이면 대략 2달치 월급 + 한달 월급의 1 / 3이 계산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모든 근로일수가 포함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식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상 연단위로 구분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2년 뿐만 아니라 4개월의 기간도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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