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대략적으로 1년 다니면 한달치가 나오는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회사를 2년 4개월 다니고 퇴사했으면 대략 두달치 월급 정도가 나오는거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 퇴직금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월 단위까지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