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미지급건을 개인한테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사 근로자가 회사가 아닌 관리직 직원 개인에게 임금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일단 원고가 접수한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난 후에 법정에서 당사자들이 다투게 하므로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신 후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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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주거침입죄가 되는 곳은 어디부터 가능하는가요?
외부인 출입이 가능한 공동주택 부지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1층 공동현관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주거침입의 고의(범죄목적 등)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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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형사처벌은 왜 이렇게 약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과거 일제치하 및 군사정권 시절에 만행되었던 인권침해 때문에 피고인의 인권을 강조하는 풍조가 많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약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최근에는 범죄자(특히 강력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강화되는 추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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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게 통매음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행위자에게 성적 목적을 충족할 의도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해당 사안은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더러 가슴이 작다는 표현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로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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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아파트 15층에 사는네 10월에 엘리베이터를 두 달간 공사를 하네요.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며느리가 10월에 출산이라서 두 달간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 거주자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 진행시 이를 수인(감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 개개인의 사정을 모두 반영해서 공동주택 관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엘리베이터 사용 불가로 인해 불편해지시더라도 이를 이유로 아파트 입대위나 관리단에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엘리베이터 공사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을 것이므로 아파트 입대위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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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는 고소처럼 취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는 고소 사건이 아닌 인지 사건으로 수사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 사건은 고소 사건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취하할 수는 없겠으나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면 이를 고려해서 피의자에 대한 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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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암검사 했을때 암이 발견되면 암진단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암보험의 경우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진단을 했는지 별도로 개인이 검사를 해서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일정 서류만 구비하시면 보험금 수령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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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연장 갱신계약서에 임차인주소 오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특정여부는 주민등록번호로 가능하므로 주소를 오기한 정도로는 전세대출을 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어디까지나 금융기관과의 사적 계약이므로 전세대출을 희망하시는 금융기관도 그 정도의 융통성은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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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후 채권자 압류나추심 다시 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면책결정은 채무자의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책임만 면제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면책결정으로 인해 책임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만약 채권자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채권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결정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유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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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죽었는데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허가 없이 땅에 매장하면 불법이고 동물의 사체는 음식물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서 소각해야 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소 야속할 수도 있지만 현행 법률이 그렇습니다..(토양 오염 등 위생 및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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