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 거주자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 진행시 이를 수인(감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 개개인의 사정을 모두 반영해서 공동주택 관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엘리베이터 사용 불가로 인해 불편해지시더라도 이를 이유로 아파트 입대위나 관리단에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엘리베이터 공사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을 것이므로 아파트 입대위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