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연장 갱신계약서에 임차인주소 오류
집주인은 제가 살고싶은만큼 살라하여 계약서가 필요없지만 대출갱신에 필요하여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일단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은 상탠데 임차인주소가 처음 계약서 작성시점을 복붙하여 쓰다보니 제 주소가 옛날 집주소로 되어있는걸 뒤늦게 발견했네요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현재 제가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에 살고있고 확정일자도 받아 문제는없다고하는데 전세대출에도 문제가없을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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