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2신고는 고소처럼 취하가 가능할까요?
112엔 실종신고로 접수 되었는데 미자가 성인 남자와 발견되어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가 의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간에 신고를 취하할 수는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고소 사건이 아닌 인지 사건으로 수사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 사건은 고소 사건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취하할 수는 없겠으나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면 이를 고려해서 피의자에 대한 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