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성적인 단어만 언급해도 통매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채팅방에서 단순히 섹1스라는 언급을 반복적으로 한 정도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으로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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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계약과 관련한 계약 위반시 대응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건물까지 인도하였다면 이미 계약이 이행된 상황이므로 임대차계약을 철회하는 것은 어려울것이고, 다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임차인의 계약 위반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위 사항에 관한 입증이 중요하고 이는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려는 임대인이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법률적 의미에서 철회는 계약이 성립하기 전 단계의 문제이고, 계약이 성립되고 이미 이행된 후에는 계약 취소나 해제의 문제가 됩니다.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다면 원상복구의무는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원상복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온라인 상담만으로는 법률자문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세한 절차나 소송대응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서 가까운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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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련한 협의서를 전자 계약서를 이용했을 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사항에 관하여 합의한 문서이고, 양식이 법률 등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도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고, 이폼사인 방식으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추후 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내용이나 협의서의 진정성(해당 협의서에 동의하였다는 것)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공증까지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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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거나 피해자에게 통지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거 친고죄였던 강간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일단 범행을 인지하게 되면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일단 수사를 개시하게 되고 그 후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하지 않게 되면 무혐의처분(공소권 없음)을 하게 되는 것이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경우도 수사기관이 범행을 인지하게 되면 수사를 개시하고 그 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 해당 범죄가 친고죄이냐 반의사불벌죄이냐에 따라서 수사개시 자체가 결정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통지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범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개시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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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제재를 받아서 중립자격으로 출전하여 메달을 받으면 해당 국가는 이와 관련된 방송을 해주는 것이 국제법상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러시아처럼 IOC의 제재를 받아서 해당 국가의 올림픽 출전이 거부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개인선수가 개인의 자격으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 중계는 IOC로부터 중계권을 구입해서 방송하게 되는 것인데 IOC는 수익 창출을 위해 중계권 판매까지 금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는 국제사회가 개입할 국제법적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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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에 대한 변제공탁 진행시 압류금액 일부 취소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된 B 계좌에 압류금액 이상의 예금채권이 존재한다면 변제공탁예정임을 이유로 압류취소를 하는 것은 법원에서 인용해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류가 취소될 경우 채무자가 해당 금융계좌에 잔존한 예금채권으로 채무변제를 할 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전공탁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변제공탁서를 접수하고 공탁계에서 이를 승인한 후 공탁금을 입금할 가상계좌번호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은행에 방문해서 공탁금 입금계좌로 송금을 요청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압류는 제3채무자인 은행이 채무자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압류의 효력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채무변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법령공탁법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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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버스에서 급하게 자리에 앉을려 하다가 자신의 신체를 기둥을 잡고 있던 타인의 손에 접촉해도 강제추행이 아닌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은 고의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과실에 의해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게 된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의 사안은 타인의 신체를 추행한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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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잘해 준 서울대학병원 집도의와 스탭들에게 선물해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서울대학교병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환자나 환자가족으로부터 금품이나 선물을 받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5만원 이하의 음식물이나 선물 정도는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내부적으로는 소액이라 하더라도 일체의 선물 등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으므로 의료진들이 추후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음만 전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그 분들껜 환자나 환자가족으로부터 마음만 전달받아도 충분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관련법령부정청탁금지법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16.>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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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모님 재산신고 궁금한 것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는 공직자가 임의로 자신 또는 가족들의 재산내역을 신고하는 것이지 국가에서 이를 조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신용카드 할부내역은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채무(은행 대출금 등)에 포함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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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이미 결정문이 나온 상태에서 단순히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리려는 내용의 정정신청은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전자소송으로 신청한다면 채권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결정문에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채무자는 당사자이므로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해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소송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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