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정해진 답이 없으며 어디까지나 공인중개사와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많은 부동산에서는 법정 상한 수수료 전액을 받지는 않는 듯 하며 고가 주택이라면 충분히 공인중개사와 네고해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의하면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도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하고,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잔금지급일)에 중개보수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공인중개사와의 약정이 중요한데 매수를 먼저 하게 될 경우 매도 문제가 걱정되신다면 공인중개사에게 현재 소유하고 계신 주택을 매수할 분을 먼저 구해달라고 요청해보시거나 또는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매도 및 매수계약이 모두 체결된 이후로 약정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제목개정 2014. 1. 28.]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14.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