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 안해도 된다는데, 진짜 전월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6년전 세입자의 회사와 방계약을 하고, 세입자는 월세를 내고 있다가 이번에 그 세입자가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해서 보증금 0원에 월세60만원으로 한달전에 계약을 새로 했습니다. 세입자는 이미 기초수급자 신청을 LH에 했고, 저는 전월세 신고를 잊고 있다가 한달이 넘은 시점에서 신고를 하려고 주민센터에 갔더니, 보증금이 0원이고, LH 관련건은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이 없더라도 월세가 30만원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신고를 안해도 되는게 맞는건지, 아님, 주민센터 직원이 잘못 안내를 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LH주택의 경우는 LH에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입주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월세 신고제 자체가 임대료 상승 억제와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LH주택은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LH공사에서 관리하는 주택이므로 그러한 위험성도 없으니까요.

    관련법령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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