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 안해도 된다는데, 진짜 전월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6년전 세입자의 회사와 방계약을 하고, 세입자는 월세를 내고 있다가 이번에 그 세입자가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해서 보증금 0원에 월세60만원으로 한달전에 계약을 새로 했습니다. 세입자는 이미 기초수급자 신청을 LH에 했고, 저는 전월세 신고를 잊고 있다가 한달이 넘은 시점에서 신고를 하려고 주민센터에 갔더니, 보증금이 0원이고, LH 관련건은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이 없더라도 월세가 30만원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신고를 안해도 되는게 맞는건지, 아님, 주민센터 직원이 잘못 안내를 한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