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적용여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83조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는데 단순히 '고맙다 얼굴보자'라는 식의 문자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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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퇴사하고 지급명령서를 받았는데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소송절차에서는 변호사보수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변호사보수를 상환청구할 수 있으나, 지급명령(독촉절차)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를 상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 당시 법무사 보수에 준해서 독촉절차비용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할 때 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그러나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누락된 부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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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신청서 작성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2. 해당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신청하셔야 합니다. 3. 네. 법원에 방문하시면 제소명령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는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에 들어가셔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접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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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 소요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1 ~ 2주 내로 회신해주는 경우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달 이상 지나도 금융거래회신이 오지 않는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서 조속히 회신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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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대응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한다면 오히려 님이 협박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채권자가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계좌잔고 등 채무자의 개인정보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승소 판결 후 본압류로 이전(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예금 잔고 등에 대해서 회신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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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신고할려고 합니다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있는 상대와 성관계를 가지더라도 현재는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배우자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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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전과기록 조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은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하는데 수사기관이 아닌한 일반인들은 설사 법률상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경우는 경찰서를 방문해서 범죄 수사 경력 조회신청을 해서 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보통 해외 이주나 비자 발급 등을 위해 많이 이용됩니다). 당사자 본인이라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s://crims.police.go.kr/main.do)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조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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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일때 사는집에문제가 생기면 주인에게 다 알려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대목적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예를 들어 주택의 누수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가구 등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에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34조에서는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만약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을 할 수 없었다면 그 범위에 한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님의 경우 거주하시는데 큰 불편이 없어서 임대인에게 수선(수리)해줄 것까지 요구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이를 통지할 의무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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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입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입금하는 것이 좋겠지만 당사자간에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입금하는 것을 집주인에 대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확실히 해둔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세금 지급 후 전입신고와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도 꼭 잊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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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검찰청법 제34조). 그러나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는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고, 해임의 경우는 해임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아야 합니다(같은법 제37조). 따라서 대통령은 임의로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없습니다. 결국 검찰총장이 해임되려면 (1) 국회가 검찰총장을 탄핵소추하여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 (2) 검찰총장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이상 파면사유에 해당합니다), (3) 그리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청구를 해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한 경우라야 하는 것입니다. 2. 검찰총장의 임기는 검찰청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2년입니다. 관련법령검찰청법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전문개정 2009. 11. 2.]제12조(검찰총장)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전문개정 2009. 11. 2.]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②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09. 11. 2.]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 11. 2.]검사징계법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전문개정 2009. 11. 2.]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 11. 2.>② 삭제 <2006. 10. 27.>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전문개정 2009. 11. 2.]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② 검찰총장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11. 2.]제18조(징계의결) ① 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개정 2019. 4. 16.>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징계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신설 2019. 4. 16.>③ 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不問)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④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전문개정 2009. 11. 2.]제23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하고,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②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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