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부동산이 있거나 채무자의 예금 잔액의 합계가 185만 원을 초과하는 등의 사정(예를 들어 A은행에 100만원 B은행에 50만원, C은행에 50만원이 있다면 185만원을 초과하는 15만원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 있다면 이를 증명해서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면 사실상 가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