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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일용직 근로자 압류 질문

일용직 근로자가 피고인인데 승소를 해서 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로 소득이 잡히면 압류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압류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압류를 하면 좋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가집행 판결이라 신용불량자 명부 등재는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이나 급여는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 입니다. 다른 부동산이나 보증금, 자동차, 유체동산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부동산이 있거나 채무자의 예금 잔액의 합계가 185만 원을 초과하는 등의 사정(예를 들어 A은행에 100만원 B은행에 50만원, C은행에 50만원이 있다면 185만원을 초과하는 15만원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 있다면 이를 증명해서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면 사실상 가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를 할 수 있고 일단 예금 채권에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로 압류 금지 채권이 되어

      이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 하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등이 있으면 이를 압류하는 방법도 고려볼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