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집주인이 파산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집주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했고, 파산채권에 님의 보증금반환채권도 포함된채로 파산 및 면책결정이 나왔다면 더이상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