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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수달274
슬거운수달27421.01.17

복권 제가 사서 친구가 당첨되는데 받을수 있나요?

로또 복권이 당첨된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구입 당시 제돈으로 두장 사서

친구에게 한장 주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2등 당첨 되었습니다

저도 받을수 있나요?

친구들과 다툼이 생겨 지금 연락 안되요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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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을 구매 한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복권에 대해서 이를 친구에게 그냥

    증여 한 경우 즉 그냥 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친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당첨이 된 경우라면 해당 당첨금을 반환 하라고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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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첨금을 나누기로 약속한 사실없이 복권을 준 것이라면 청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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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로또를 주었고, 당시 당첨되면 이에 대한 배분에 대하여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이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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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약 복권 당첨시 당첨금 수령을 친구와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친구를 상대로 당첨금의 절반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대법원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2천 원을 내어 피해자를 통하여 구입한 복권 4장을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이 한 장씩 나누어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1천 원씩에 당첨되자 이를 다시 복권 4장으로 교환하여 같은 4명이 각자 한 장씩 골라잡아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2천만 원씩에 당첨되었으나 당첨금을 수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당첨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 사이에는 어느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당첨금 전액은 같은 4명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당첨금 반환요구에 따라 그의 몫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도43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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