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모님의 여자친구, 남자친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은 서로 이혼하셨으므로 부모님 각자의 인생을 사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이혼하신 부모님이 각자 애인을 두고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없으니까요. 다소 부모님께 서운한 감정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성인이 되시면 부모님의 마음을 자연스레 이해하시게 될 때가 오실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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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무사로 진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사건을 맡기신 법무사의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 업무수행한 부분에 대한 수임료는 반환받지 못하겠지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능할 것입니다(이는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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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 임대차계약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의미의 동일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전에 받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계약서 원본이 분실되었어도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별 문제 없을 것이고, 특히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객관적 증빙이 가능할 것입니다).전입신고는 임대차계약서와 무관하게 가능하며, 확정일자의 경우 주민센터 등에서 이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에는 스캔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진으로 출력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건 오프라인에서는 불가능하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시도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이사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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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즉 통장가압류의 금액적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선생님이 이해하신 내용처럼 채권액을 제3채무자별로 분할해서 가압류해야 합니다. 가압류되지 않은 금액은 채무자가 인출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서는 일부 금액이 가압류되면 채무자가 입출금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이는 담당실무자가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은행 내부지침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로 보입니다)도 보았습니다(이 경우 은행에 컴플레인을 제기하면 은행에서는 내부검토를 거쳐서 가압류결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출을 허용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압류의 효력범위는 가압류결정에서 인용한 금액인데 통상 가압류신청시 기재한 청구금액과 동일합니다(청구금액에 문제가 있으면 재판부에서 그 전에 보정명령을 통해 이를 수정하도록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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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이름으로 닉네임을 만들었는데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닉네임을 만들었다고 해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친구의 이름으로 닉네임을 만든 후 사이버상 활동을 하면서 친구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행동을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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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전세금)이 증액된 경우가 아니라면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보증금이 감액된 경우이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종전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를 받은 이상 그 순위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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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이의신청제출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사유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집 수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은 반환하였다는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추후 법원에서 심문기일을 열게 되고, 그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고 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원에 따라 등기명령이 취소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을 매매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측에서 불안해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매수인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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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2.15억)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공제한도는 10년간 5천만원까지입니다(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매매자금을 빌린 경우라면 무상으로 빌린 경우 빌린 금액에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 을 곱한 금액이 증여금액이 되고,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에는 빌린 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증여금액이 됩니다(다만 이자 금액이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무상으로 빌렸다면 2억원에 대한 연 4.6%에 해당하는 920만원이 1년간의 증여금액이 되지만,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반면 10억 원을 연 2.6%의 이율로 빌렸다면 증여금액은 연간 2천만원[=10억원 x 2%(=4.6% - 2.6%)]이 되고,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시점이 2년 6개월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증여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2. 따라서 무이자로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에도 차용증 등 적절한 증빙자료만 갖추게 되면 증여세 공제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이자를 약정한 경우에도 증여세 공제 한도 내라면 부모님이 이자소득을 신고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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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전세권과 선순위임차권이 동일인일때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배당을 요구하지 않고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낙찰인(새로운 소유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낙찰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만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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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과 아랫층에서 24시간 층간소음 보복을 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 휴대폰 앱으로 녹음한 자료가 그대로 법적 증거로 사용되기는 힘들겠지만 추후 소송 등이 제기되면 참고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소음 녹음 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수시로 촬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 해결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관련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71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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