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2.15억)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서 어머님께 2.15억을 차용했습니다.
이자0.3%+원금으로 상환하는 차용증 작성하고자 합니다적은 이자소득도 어머님이 신고를 하셔야하나요?
2.17억 미만은 무이자해도 된다고 듣긴했는데
이자가 또 아예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들어서 최소로 설정해서 차용증 작성하려고 했는데 이자 소득을 신고해야할수도 있다고 들어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금액이 2.17억 미만이니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하고
원금 상환만 매달 이루어져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매매가가 6억이 넘어서 일단 자금출처 소명은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