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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창조적인단풍나무
꽤창조적인단풍나무24.11.28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21.1.28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금 5억 2천 을구 깨끗

23.1.25 재계약 당일 확정일자

전세금 4억 6천 을구 깨끗

  1. 1.25 재계약 당일 확정일자 전세금 4억 6천 을구 2억대출

이런 상황이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되나요?

어떤분은 기존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하고

어떤분은 25.1.25 확정일자를 받으면 선순위가 밀린다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면 2억 6천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1.25 확정일자를 받아도 4억 6천을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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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전세금)이 증액된 경우가 아니라면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보증금이 감액된 경우이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종전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를 받은 이상 그 순위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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