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전세권자와 선순위 임차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선순위 전세권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는 경우, 선순위 임차권은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관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전세권자와 선순위 임차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므로 입찰 전에 보증금의 규모와 배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