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에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자료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행정안전부가 문서의 소지자라면 문서제출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문서가 사건과 관련있는 문서라는 점을 잘 설명하셔야 재판부에서 제출명령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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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된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의 정보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면 알 수 있고(인터넷 열람 가능), 전입된 세대의 세대 현황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세대 확인서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입세대 확인서 등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임대인에게 요구해야하고, 임대인이 거부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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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민사소송 폐업등,,,,,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가 어려워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상인이 판매하는 물품대금의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안에서 판매장려금은 '상품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3년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사시효인 5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장을 접수했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상법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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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신고시 증빙서류에 원본대조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채권자가 채권내역을 신고할 때 반드시 원본대조필할 필요는 없고, 채권내역을 소명할 정도의 자료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신고한 채권내역을 채무자나 관리인(일반회생이나 법인회생의 경우)이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포함해서 변제내역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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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계약서는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이 날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감도장은 자신이 계약서 등 법률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 등을 체결했다는 것을 추정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즉 인감도장이 도용되었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계약 내용이 작성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겠지만 인감도장 도용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계약 내용에 구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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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약식명령 결정문 발급받을 때 관할법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약식사건의 경우는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기록이 검찰청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검찰청에 방문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과 달리 검찰청의 경우는 우편신청은 안되지만 가까운 검찰청 종합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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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의료비 사후환급금 수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본인은 상속포기를 하셨으므로 받으시면 안되고 아버님은 한정승인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환급금 수령하신 후 알고계신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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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되어 진술했는데 (임차인이 퇴거함) 취하증명서? 받아야할까요 ? 안받아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압류명령이 나온건가요? 진술서 제출하셨으면 제3채무자 입장에서 특별히 더 하실 건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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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시 금액 산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점유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했다는 것인지 건물을 불법점유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어느 경우이든 법원에서 임료(토지 또는 건물 점유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감정절차를 거쳐서 반환시까지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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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결혼하게 되더라도 이혼은 우리나라 에서 진행하면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법률혼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된다면 해당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혼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혼인과 이혼은 각 나라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해당 나라에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즉 미국에서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등록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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