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은 소송이 종결되기 전이지만 채무자가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담보로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시키는 제도인데 이는 가압류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만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채무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패소한 후 별도로 판결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공탁금 회수를 위해 별도로 가압류취소신청(또는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취하)을 해야합니다. 가압류취소신청은 가압류사건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