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압류 딱지붙은 기계 마음대로 옮기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40조의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③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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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등록일과 주민번호가 달라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제 출생일자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다르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병원기록, 사진 등)를 첨부해서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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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해야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가 성립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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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허위과장광고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KTX 역이 확실히 들어설것처럼 과장홍보하여 이를 분양가에 반영했다면 수분양자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액은 ktx역이 들어서는 경우를 전제하여 책정한 분양가에서 적정 분양가를 공제한 잔액 정도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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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고 그냥 도망가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차된 차량을 긁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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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외 별도 수리비 청구시 몇년 지나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할 부분을 부득이 관리단 등에서 대신 한 경우에는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관련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2. 세입자가 없는 공실인 상태라면 구분소유자인 집주인이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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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1억 형사소송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배임의 고의(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업무상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정도라면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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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운영 법인대표가다른사업장에서임금체불로법원에서지급명령정본까지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A가 실질 대표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A가 직접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2. A의 동생은 명의만 빌려준 대표자에 불과하다면 개인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A의 동생 역시 A와 함께 고소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A의 동생도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3. A의 와이프도 회사자금 횡령에 가담했다면 횡령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형사사건의 결과가 중요할 듯 합니다 .4. 법인에 대해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았다면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가능합니다. 법인 외에 대표자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등 법인과 별도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법인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법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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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신청시 소명서류를 임대인이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역시 당사자이므로 신청기록 열람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온 후 이에 대해서 불복제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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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전 세입자 확정일자 받음 경매시 1순위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1순위인지 여부는 세입자 앞에 근저당권자 등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세입자가 1순위 배당권자가 될 것입니다. 압류채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세입자보다는 후순위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집주인)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판결 등을 받은 후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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