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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4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고 그냥 도망가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흔히 주차 뺑소니는 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들이받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는 사고를 말한다는데 만약 주차된 차량에 사람이 없는 경우 그냥 도망을 갔는데 체포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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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 된 차량의 손상을 입힌 것을 인지하고도 그냥 간 경우는 인명에 대한 사고 후 도주하는 도주 운전죄(뺑소니)는 아니고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것이 분명한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냥 도망간 경우에는 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그 현장에서 멈추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들이받은 뒤 도주한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처벌의 정도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보다 낮습니다. 주차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긁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경우로 차량만 손괴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