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소송 가능할까요?
분양아파트 인근에 KTX 역사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당시
[KTX(계획)] 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지도상에도 KTX 큰 그림과 함께 후보지 표시,
아파트 대표 홍보문구 4개 중 1개가
[단지 인근 KTX 역사 후보지] 였습니다
물론 이후 KTX 역사 후보지 선정에는 실패하여
생기지 않습니다
대표 홍보 그림으로 KTX 사진은 대문짝만하게 걸고
후보지라는 글자는 깨알같이 작게 표기한 것도
표기라면 표기입니다
후보지 및 계획이라는 것을
그런식으로 표기하여도 문제 없는지,
또 후보지 및 계획이라 표기를 하였지만
대기업 광고라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 생기는줄 알고 분양을 받은 상태인데
결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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