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비꼬는 말투로 답을 하는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모욕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조별과제를 준비하기 위한 조원 3명만 대화하는 단톡방이어서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는 사회평균인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단순히 비꼬는 정도의 말을 한 것으로는 어떠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행위를 법적으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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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소송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감치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로서는 다른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조회신청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투망식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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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벽에 수도관이터져서 밑에집에 누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질문님이 가입한 보험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통상적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의 과실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지만 자신이 입은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특약이 가입된 보험이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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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담배를 키우는 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담배를 제조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하면 담배사업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집에서 담배를 제조하는 것 자체도 담배사업법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담배사업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전문개정 2014. 1. 21.]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 ①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 1. 21.]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1조를 위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한 자2.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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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정도 소액 빌려준친구가 잠수를 탔는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사기죄 성립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망행위인데 기망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처분행위(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을 기망했더라도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없다면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검침원이라고 기망하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재물을 훔쳤다면 가스검침원이라고 말한 기망행위는 존재하지만 주거자의 처분행위없이 행위자가 별도의 행위(절취행위)에 의해 재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처음에는 돈을 갚을 의사도 있었고, 갚을 능력도 되었지만 추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될 뿐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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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집행유예 파기 가능성?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것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만약 검사가 형량이 약하다는 이유(양형부당)로 항소를 제기했다면 2심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질문하신 분만 항소하였다면 2심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수는 없을 거구요.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개정 196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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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가 과다한 낭비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회생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고, 인가 결정 후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일뿐 개별 사안에서 반드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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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신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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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할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률에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법정형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재판을 진행하면서 법원에서는 법률상 감경(형법에는 미수범, 방조범 등 형을 감경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작량 감경(판사는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가 최종 선고하게 되는 선고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5.>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제56조(가중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1.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2. 제34조제2항의 가중3. 누범가중4. 법률상감경5. 경합범가중6.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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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고소시 증빙자료 준비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부모님에게 구체적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협박한 경우에도 성립하지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이고, 상대방과의 대화 과정을 녹음한다면 이를 협박죄를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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