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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향고래243
든든한향고래24322.03.21

배상신청에 각하되었다는데 무엇인가요?

최근 소액사기로인해 경찰서가서 고발을하였는데

오늘 온 문자에

여러 배상신청인이 있는데.

징역 1년이며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라고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액은 배상받지 못한다는 말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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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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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의뢰인이 청구한 금원에 대한 입증 정도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청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징역 선고까지 되었던바,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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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각하가 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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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의 경우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울 경우

    또는 다른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원래 범죄 피해에 대해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되는 것을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배상명령을 해주는 절차이므로

    배상명령이 각하 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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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해당 결정문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위 배상 신청을 하였으나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각하결정이므로 항소를 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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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배상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법원에서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형사 판결문을 근거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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