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혼 시에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재산 분할 시 어떤 기준으로 나뉘어지나요? 10억이 부부재산이었는데 순전히 남자가 경제생활을 하였다면 결혼 기간에 따라 분할이 달라지는건지, 아니면 부인이 생활비나 개인용돈 등에 따라 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는 부부생활기간,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율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남편만 경제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부인의 가사노동이 참작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비율이 1:1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부부 일방 중 누구에게 더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혼인 파탄 시점의 부부 공동 재산을 먼저 결정한 후 혼인 기간, 양 당사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되는바, 많은 분할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혼기간은 위 비율 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을 기초로 하여 혼인생활에서 재산의 증가, 감소방지에 기여한 비율을 산정하여 분할을 하게 됩니다. 남자가 경제생활을 했다고 하여도 여자가 가사를 전담하여 재산방지에 기여를 했다면 기여도가 인정되며, 혼인생활이 길어질수록 50:50의 비율에 가까워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에 되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재량이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의 분할 정도를 나누게 됩니다. 경제적 기여도와 가사를 한 경우에도 부부 공동 생활을 한 기간 , 재산 형성, 증가 등의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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