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을 기초로 하여 혼인생활에서 재산의 증가, 감소방지에 기여한 비율을 산정하여 분할을 하게 됩니다. 남자가 경제생활을 했다고 하여도 여자가 가사를 전담하여 재산방지에 기여를 했다면 기여도가 인정되며, 혼인생활이 길어질수록 50:50의 비율에 가까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