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내란, 외환으로 유죄 확정 되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은 국가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됩니다. 따라서 탄핵 소추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자동 상실하게 됩니다. 관련법령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 5. 18., 2015. 12. 24., 2018. 10. 16., 2022. 12. 27., 2024. 12. 31.>1.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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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아파트 관련 전세계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족간의 전세계약이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결혼하기 전의 여자친구라면 어디까지나 부모님(예비 시부모님)과는 친족(인척) 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은행에서 대출심사시 가족관계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도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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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족관계가 있는데 다른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동거녀와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동거녀가 배우자로 등록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거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는 아버님이 법률상 친자로 인지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되고 상속권 역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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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아빠가 저희 아빠에게 빚이 있는데 사망 후 배우자, 자녀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숙부님이 부친으로부터 3천만원을 빌린 후 거의 유일한 자산을 작은 어머니한테 증여한 경우라면 이는 사해행위(쉽게 말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을 듯 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증여가 이루어진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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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공범이 사망하면 조사를 끝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살인혐의를 받는 남편은 살아남았으므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주된 피의자인 남편이 살아남았으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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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만원 이하의 은행잔고도 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185만원 이하의 은행예금은 압류금지범위에 포함되므로 실제 압류가 되지는 않습니다(즉 채무자가 자유롭게 출금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서는 185만원 이하 예금도 일단 출금 금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실무진들의 오해로 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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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리지않아도 차용증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실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경우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은 부인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령한 보상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약정금'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유체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판결 등을 받기 전에는 압류는 불가능하지만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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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실제 거주는 다를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단순히 본인의 가족이 누군이지를 증명해주는 서류일 뿐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함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도 실제는 다른 주소지에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이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실제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원고가 입증하라는 취지로 주장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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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청 할 때 적극 재산의 부동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시지가가 아니라 일반적인 시가를 기재하면 되는데 잘 모르실 경우 대충 기재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한정승인신고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고, 추후 상속재산파산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채무변제를 하게 되고 그 때 시가를 산정하게 되므로 한정승인신고할 당시에는 대충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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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용을 사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임대료 채무에 대하여 연체료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회사의 비용처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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