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등기와 경매는 변호사 말고 거의 법무사에게 맡기나요?
집행문은 여러장 부여받았습니다.
곧 부동산, 차량, 주식 등을 경매에 부치려 합니다.
1. 경매를 진행하기 전에 압류등기를 먼저 해야 하나요?
2. 경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문(A)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압류등기를 하려 해도 집행문(B)이 필요한가요?
3. 2번 답이 “예”라면 B집행문으로 압류등기를 한 후, 다시 B집행문 사본으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나요?
4. 압류등기와 경매를 법무사, 변호사 중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이때 법무사, 변호사의 장단점은 뭔가요?
5. 압류등기와 경매는 변호사 말고 거의 법무사에게 맡기나요?
(정확히) 아시는 것만이라도 번호 붙여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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