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는 실제 거주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해서 본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시송달형식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산명시제도는 이용할 수 없고, 다른 강제집행절차(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 경매신청 등)를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채무자의 예금계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신청은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모를 경우 여러 은행을 임의로 잡아서 투망식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한번 의뢰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을 알아내는 경우도 있으니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