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으로 인한 승소와 압류와 공탁과의관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탁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것이므로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공탁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본인 명의의 재산을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아마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신 것 같은데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이라면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할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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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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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소시효 시점은 언제부터 인가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범행을 완료한 시점부터 진행되므로 1,000만 원을 건네준 2024. 6. 2.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 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배임죄의 성립여부 및 피해액은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겠네요.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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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 후 몇일만에 판결문이 나옵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법원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일단 제소전 화해사건이라 하더라도 재판기일(심문기일)을 열어야하기 때문에 담당재판부에 사건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문기일 열리는데도 수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변호사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만 납부하시면 되는데 소송가액(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고, 송달료 역시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당사자 1명당 6만원 정도 송달료 납부했던 것으로 기억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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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조회방법 농협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농협은행(농협중앙회)인지 지역농협(단위농협)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농협은행이라면 농협은행으로 검색해서 발급받으시면 되고 단위농협이라면 해당 농협 상호로 검색해서 발급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25로 시작된다면 단위농협일 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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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이 아니라 공문서 조작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울증을 앓았다는 (허위) 사실을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따라서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또한 공문서는 공무소 등에서 작성하는 문서인데 정신병원 자료는 국립병원이 아닌 경우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만약 정신병원 자료를 조작했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것이고, 이를 경찰에 제출했다면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경찰이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형법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12. 29.]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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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후 구치소에서 교도소가는 기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감될 교도소의 사정에 따라 적게는 2주 ~ 길게는 1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수용되었던 구치소에 문의해보시면 어느 교도소로 이감되었는지 알려줄 것이고, 다시 이감된 교도소에 수용번호를 문의해보시면 알려줄 것 같습니다. 변호사들의 경우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 담당자 이메일로 문의하면 알려주는데 일반인의 경우에도 그렇게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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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에게, 횡령 배임 죄 가지급금 관련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법인 자금이 충분한 상황에서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 형식으로 대여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자도 지급했다면 그것만으로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알면서도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는 몰라도 배임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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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이 인지대와 송달료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시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법원보관금(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일 경우에 납부하는 진술최고비용) 합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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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등재 항소? 항고? 이의제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하여 사건이 확정되었다면,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한정승인신고를 했으므로 자신은 부친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사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소신청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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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법인인데 사업자 명을 변경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업자번호나 법인등기번호는 동일하고 단순히 상호만 변경된 경우라면 특별히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법인의 대표자가 추가되는 부분은 법인 내부의 사정일 뿐이고, 어디까지나 법인 자체가 임차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변경된바 없다면 보증금 반환은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에게 반환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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