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재산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거친 후 신청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바로 재산조회 신청 가능하다.
이미 이행권고결정이 있고, 재산명이 예전에 한 경우에도 8년이 지났다면 재산명시 신청 후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서를 제출해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절차는 채권자가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 채무자가 불성실할 시 재산조회 신청서 제출 후 법원이 금융기관, 부동산 등기소 등에 조회를 지시하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 진행은 관할법원과 변호사 문의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