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시에는 원고, 피고 용어 대신 채권자, 채무자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금 원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 . .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비용 원
(내역 : 인지액 원, 송달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