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워크아웃과 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장래의 소득(월급 등)을 기준으로 변제액을 결정해서 원칙적으로 3년간 채무를 변제하면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현재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이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채권금융회사와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를 말한다. 특히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긤융회사에 대한 대출, 신용카드 등의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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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 결국 이혼하는건 시작은 결국 돈떄문이였을까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사유는 여러가지일 것이고, 연예인들의 경우도 사람이다보니 돈 뿐만 아니라 성격 등 여러가 원인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개개인마다 사유가 다를 것이니 섣불리 예측하기도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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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서 면허 취소 됐는데 면허 복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회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 경우는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면허 취소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2023. 10. 24., 2024. 2. 13., 2024. 3. 19.>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12. 24., 2020. 6. 9., 2021. 1. 12., 2021. 10. 19., 2022. 1. 11., 2023. 10. 24.>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다.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라. 제93조제1항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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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해 개인회생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코인도 가상자산으로서 자산가치가 있으므로 회생절차중인 법원에서 이를 알게 된다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뢰인의 재산 및 부채현황을 잘 알고 있는 법무사의 의견을 따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을 정산하고 환전한 돈을 사용할지 여부도 법무사와 상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코인 관련된 부분을 재판부에서 알 수 없다면 사용해도 괜찮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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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모님의 여자친구, 남자친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은 서로 이혼하셨으므로 부모님 각자의 인생을 사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이혼하신 부모님이 각자 애인을 두고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없으니까요. 다소 부모님께 서운한 감정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성인이 되시면 부모님의 마음을 자연스레 이해하시게 될 때가 오실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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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무사로 진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사건을 맡기신 법무사의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 업무수행한 부분에 대한 수임료는 반환받지 못하겠지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능할 것입니다(이는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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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 임대차계약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의미의 동일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전에 받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계약서 원본이 분실되었어도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별 문제 없을 것이고, 특히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객관적 증빙이 가능할 것입니다).전입신고는 임대차계약서와 무관하게 가능하며, 확정일자의 경우 주민센터 등에서 이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에는 스캔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진으로 출력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건 오프라인에서는 불가능하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시도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이사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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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즉 통장가압류의 금액적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선생님이 이해하신 내용처럼 채권액을 제3채무자별로 분할해서 가압류해야 합니다. 가압류되지 않은 금액은 채무자가 인출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서는 일부 금액이 가압류되면 채무자가 입출금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이는 담당실무자가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은행 내부지침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로 보입니다)도 보았습니다(이 경우 은행에 컴플레인을 제기하면 은행에서는 내부검토를 거쳐서 가압류결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출을 허용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압류의 효력범위는 가압류결정에서 인용한 금액인데 통상 가압류신청시 기재한 청구금액과 동일합니다(청구금액에 문제가 있으면 재판부에서 그 전에 보정명령을 통해 이를 수정하도록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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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이름으로 닉네임을 만들었는데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닉네임을 만들었다고 해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친구의 이름으로 닉네임을 만든 후 사이버상 활동을 하면서 친구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행동을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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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전세금)이 증액된 경우가 아니라면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보증금이 감액된 경우이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종전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를 받은 이상 그 순위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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